재입학
신청자격
제적자 (단, 2023년 이후 신⋅편입학생으로서 입학 후 첫 1개 학기 중에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 및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제외)
신청시기
매학기 학기중(학사일정/홈페이지 안내)
1학기 :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, 2학기 : 9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
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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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대학교 홈페이지
(www.inu.ac.kr) -
포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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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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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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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 신청
재입학허가
해당학과(학부,전공)의 심사를 거쳐 총장이 허가
등록 및 수강신청
입학허가 후 등록금을 납부(대학 구내은행 가상계좌)하고, 학과(학부,전공)의 지도를 받아 인터넷(Web)으로 수강신청
재입학 허가는 1회에 한함
재입학 허가자로 선정된 후 등록기간 내 등록을 마치지 않을 경우 재입학 허가 취소
재입학 후 첫 1개 학기 일반휴학 불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