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사내벤처 분사 창업기업 지원사업「I-Scale Up」모집 공고
- 글번호
- 389969
- 작성일
- 2024-06-20
- 수정일
- 2024-07-31
- 작성자
- 창업지원단 (032-835-9666~8)
- 조회수
- 142
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(아이엔유파트너스) 공고 제2024 - 41호
사내벤처 분사 창업기업 지원사업「I-Scale Up」모집 공고
인천항만공사와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분사 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「I-Scale Up」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7월 22일
인천항만공사 사장
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장
1. 모집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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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목적
◦ 대기업‧중견기업‧중소기업 및 정부 출연 공공기관, 공사, 공단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분사한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지원
□ 지원대상
◦ 사내벤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분사한 창업 7년 미만 중소기업으로 다음 ① ~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기업)
① 대표자가 모기업(이전 직장)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경우
② 분사 창업기업에 대한 모기업(이전 직장)의 지분율이 30% 미만인 경우
* 모기업 명의의 지분 외 모기업 대표자(공동대표 포함)의 지분을 포함하여 제한
③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모기업의 대표자(공동대표 포함)와 같지 않은 경우
※ (가점사항) 중소벤처기업부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운영기업의 분사 창업기업 또는 인천강소특구 환경산업 특화분야 창업기업
□ 모집규모 : 2개 기업
□ 지원내용 : 사업화 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등
□ 지원기간 : 2024. 8. 1. ~ 2024. 9. 30. (2개월)
2. 사업신청 및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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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신청접수 : ’24. 7. 31.(수) 24:00까지
□ 신청방법 : E-Mail 제출 partners@inu.ac.kr
□ 제출서류
◦ 사업신청서(※첨부된 양식)
◦ 사업계획서(PPT 발표자료)
◦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 확인서
◦ 벤처기업확인서(벤처기업인 경우)
◦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
◦ 주주명부(법인인 경우)
◦ 대표자의 모기업(이전 직장) 1년 이상 근무경력 확인서 및 추천서
◦ 국세‧지방세 완납증명서
◦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
◦ 4대보험가입자 명부
◦ 특허 출원·등록 실적
◦ 기타 기술개발 및 경영활동 실적
□ 선정방법
① (서류평가) 신청기업의 매출액, 수출액, 보유기술현황, 고용인력, 가점사항 등의 운영성과를 평가 (※접수과제 6건 초과시 진행)
② (발표평가) 기업내부역량, 시장성장 가능성, 인천항만공사와 동반성장 및 지속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평가
< 지원기업 선정 프로세스 >
지원자 모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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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서류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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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발표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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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요건 검토 |
➡ |
정량평가 |
➡ |
정성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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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아이템 및 업력 등 |
매출액 및 수출액 |
보유기술 현황 |
고용인력 등 |
기업내부역량 (기술, 인력) |
시장성장 가능성 등 |
인천항만공사 기여도 |
□ 추진절차 및 일정(안) 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공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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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기업 신청ㆍ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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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평가 |
인천항만공사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|
전자우편 제출 (partners@inu.ac.kr) |
아이엔유파트너스(주) (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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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4.06.20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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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4.06.30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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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3.07.05.(예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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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체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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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준비 및 심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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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표평가 |
협약체결 |
수정사업계획서 제출, 사업추진계획 승인 |
아이엔유파트너스(주) (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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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4.08.01.(예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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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4.07.3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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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4.07.19.(예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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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수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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멘토링 및 중간점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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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점검 및 결과보고 |
창업기업 |
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|
창업기업,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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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협약기간 중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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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협약기간 중 수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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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4.10.(예정) |
3. 유의사항 및 문의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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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유의사항
◦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하고, 정해진 사용목적 범위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◦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기간은 협약일부터 ‘24.09.30까지이며, 협약체결 전 현장실사,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목표 및 이행결과 등을 평가하여 사업수혜 여부를 결정함
◦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관련 법령, 규정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 대표자에게 있음
□ 문의처
◦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(아이엔유파트너스)
Office 032-835-9668
E-Mail partners@inu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