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청년 ESG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
- 글번호
- 387362
- 작성일
- 2024-05-08
- 수정일
- 2024-05-08
- 작성자
- 창업지원단 (032-835-9666~8)
- 조회수
- 293
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4 –028호
『2024 청년 ESG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』 참가기업 모집 공고
(재)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청년창업 활성화 및 지역의 환경·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『2024 청년 ESG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』의 참가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7년 이내 창업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2024년 4월 25일
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장(직인생략)
□ 사업목적
〇 청년창업 활성화 및 지역 환경·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ESG 분야 청년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
□ 사업기간 : (모집기간) 2024. 04. 25.(목).~ 2024. 05. 16.(목), 17:00까지
(협약기간) 2024. 6월 ~ 11.월
□ 모집대상 : 인천 관내 ESG 분야의 7년 이내 청년(만18세~39세) 창업기업
※ 자격 관련 상세 내용은 붙임의 모집공고문 ‘2.자격요건 및 제외대상’ 확인
〇 기후변화 대응, 탄소중립, 쓰레기배출 감소, 자원 순환 등 환경 리스크 대응을 위한 사업화 기술 및 아이디어
〇 취약계층, 미래세대(아동 및 청소년)를 주요 대상으로 교육, 문화, 보건 등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모델
□ 선정규모: 4개사 내
□ 지원내용
〇 사업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(기업별 900만원) 지원
〇 전문멘토링 지원
〇 보육기업 등록 및 타 지원 사업 추천 등
□ 운영일정
참가기업 모집 |
➡ |
선정평가 |
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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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약체결 |
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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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화지원 |
이메일 접수 |
1차 서류평가 2차 발표평가 |
센터-기업 |
사업화자금 지원, 전문멘토링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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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/25~5/16 |
5월 |
6월 |
~11월 |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□ 자격요건
〇 인천 관내 ESG 분야의 청년(만18세~39세) 창업기업
〇 사업장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스타트업 또는 협약 체결일(24. 6월 예정) 기준 1개월 이내에 인천으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스타트업
〇 협약 기간 종료 후 최소 1년 이상 인천 지역 사업자등록 유지 가능한 자
※7년이내 창업기준 : (개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기준 (2017.04.24. 이후)
(법인기업)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원일 기준 (2017.04.24.이후)
※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: 대표자 전원이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※다수사업자 :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소지한 경우,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
□ 제외대상
〇 공고일 기준 동일 아이템으로 인천센터 사업화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
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①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③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 등 반사회적 성격 창업 아이디어 ④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창업 관련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⑤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□ 의무 및 역할
〇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ESG 관련 전시회 부스 참가 필수
〇 선정자는 관외창업자로 참가 신청한 경우 협약 체결일(24. 6월 예정) 이후 1개월 이내에 인천 지역으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 필수
※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인천지역 사업자등록 유지
〇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〇 선정자는 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, 미참여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함
〇 선정자는 「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」 및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〇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,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․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,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
□ 평가 방법
〇 선정규모 : 최종 4개사 선발
- (요건 검토) 신청자 대상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
- (서류 평가) 요건검토 후 서류평가 대상으로 평가 실시
- (발표 평가)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평가 실시
〇 평가절차
요건검토 |
➡ |
서류평가 |
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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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표평가 |
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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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선정 |
자격확인 등 |
선정규모 2배수 내외 선정 |
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자료 제출 (8분 발표, 7분 질의응답) |
발표평가 고득점순 선정 |
〇 평가기준
-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참가자의 문제인식, 해결방안, 성장전략, 팀 구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
※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 발표자료 추가 제출 (PDF파일), 추후 별도 안내
<평가지표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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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 |
세부내용 |
배점 |
문제인식 |
- 제품·서비스의 개발 동기, 해결방안, 필요성 등 |
30 |
실현가능성 |
- 제품·서비스의 개발(개선)방법 및 경쟁력 확보 방안 |
30 |
기대효과 |
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, 자금조달 방안 등 |
30 |
팀 구성 |
대표자 및 고용인력의 기술 역량, 팀 구성 현황 등 |
10 |
합 계 |
100 |
□ 지원기간 : 24. 6월 ~ 2024. 11월 (협약 기간 내)
□ 지원내용 : 사업화자금 지원(각 9백만원), 전문멘토링, 센터 보육기업 등록 등
- (사업화자금) 지원 항목에 한해 사전 승인, 창업자 선 지출 후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
<사업화 자금 지원 항목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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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목 |
세부내용 |
재료비 |
창업기업 시제품의 제작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·원료 및 데이터 등의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|
인건비* |
창업기업 소속직원(대표제외)이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,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*기업별 사업화지원금의 50% 한도(450만원) 내 지원 |
특허권 /무형자산취득비 |
창업기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(산업재산권, 특허 출원 및 등록비, S/W등록 포함 저작권 등)의 출원·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|
외주용역비 |
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와 관련하여 외부 업체를 통해 의뢰하여 제작하는데 지급하는 비용 |
마케팅비 |
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, 홍보물 제작, 포장디자인, 포털사이트 배너광고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|
제품 및 기업 홍보를 위한 국내‧외 전시회 참가등록비,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|
- (전문멘토링)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 멘토 pool 활용, 희망분야 멘토링
- (보육기업 등록) 인천센터 보육기업 등록을 통한 후속 지원
[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주요혜택]
• 입주공간 6개월 무상제공(보육기업 중 희망기업 대상 평가를 통해 제공) • 전문멘토링(분야별 멘토-멘티 장기 전담 매칭) • 투자 지원사업(IR 및 투자 검토 등) • 유관기관 및 업무협약 기관 사업 추천, 보육기업 추천가점 해당부분 지원 등 ※ 상기 사항은 인천센터 보육기업 운영기준에 따라 혜택 부여 ※ 인천센터 보육기업 추천은 사업화지원 협약 기업에 한함 |
□ 신청기간 : 2024.04.25.(목) ~ 05.16.(목), 17:00 까지*
*접수는 기한 내 메일 도달 건에 한함
□ 신청방법 : 이메일 제출 (syp@ccei.kr)
□ 제출서류 : 한글(hwp) 또는 PDF 파일 제출
구 분 |
목 록 |
공통 |
①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참가확약서 1부 ③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④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 1부 ※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- 발급처 : 국세청 홈텍스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※공고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- 발급처: 국세청 홈텍스(국세), 정부24(지방세)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- 개인의 경우, 사업자등록증 1부 - 법인의 경우, 사업자등록증(법인) 1부, 법인등기부등본 1부 |
□ 신청시 유의사항
〇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
〇 선정 이후 허위 및 부정한 방법에 의한 선정사실이 발견된 경우 환수 조치함
〇 신청접수 마감 시 제출서류 미비 및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또는 철회할 수 없음
〇 본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□ 문의처
〇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육성팀
☎ syp@ccei.kr /032-458-5032